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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우수제품 제도안내

제품소개우수조달 제품조달우수제품 제도안내

우수제품 안내

우수제품 제도란?

조달청 우수제품 제도는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제품으로 지정하는 제도

우수제품 신청대상은?

중소기업이 생산한 물품과 소프트웨어(software)를 대상으로 적용기술이 적용된 제품
  • 신제품(NEP) 또는 신제품(NEP)을 포함한 제품

  • 연구개발사업 기술개발성공제품

  • 신기술(NET 등)이 적용된 제품

  • 특허 또는 등록 실용신안이 적용된 제품

  • 저작권 등록된 우수품질 S/W 인증(GS)제품

  • 조달청장이 구매하여 실증결과 성공판정된 혁신제품

계약을 통한
판로지원

  • 수의계약을 통해 공공기관에 우선 공급

    지정된 우수제품은 제3자 단가 계약을 체결하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수요기고나에 공급

  • 공공기관에 우선구매요청

홍보를 통한
판로지원

  • 전시회 개최 등 홍보지원
  •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
  • 우수제품 테마숍을 통한 홍보
  • 우수제품의 브랜드 화
  • 기술적용 제품 개발
  • 우수제품 지정
  • 판로 지원

우수제품 판로지원 혜택

구매면적

대상 : 우수제품
내용 : 우선구매 대상 기술 개발제품을 구매하기로 계약한 공공기관의 구매 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함
* 적극행정 고의 · 중과실 배제 추정요건 : ① 사적 이해관계 無, ② 중대한 절차상 하자 無
* 법적 근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3항

평가 [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

개념 : 공공기관별로 기술개발제품(우수제품 외) 구매목표비율(15%) 부여, 매해 달성실적 평가
달성률 : (달성률) = (기술개발제품 구매액 / 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액) x 100아니함
* 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액 : 기관별 당해 년도 총 물품 구매액의 15%

3자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 가능

개념 : 조달청과 3자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수요기관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이용하여 직접 우수제품 생산업체에 대하여 납품요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
* 법적 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 7항

다수공급자물품(MAS)계약과 달리 구매금액에 제한 없이 수의계약 가능

개념 : 다수공급자물품(MAS)계약은 일반제품(5천만원 이상),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1억원 이상)
1회 납품요구 시 2단계 경쟁을 실시하나, 조달우수제품의 3자단가 계약은 금액의 제한 없이 1회 납품요구 계약 구매 요청 가능

건설공사 소요 관급자재 우수제품 우선공급(관급자재 심의참여 가능)

개념 : 각 급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우수제품 분리발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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