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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우수제품 제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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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제품 안내
우수제품 제도란?
조달청 우수제품 제도는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제품으로 지정하는 제도
우수제품 신청대상은?
중소기업이 생산한 물품과 소프트웨어(software)를 대상으로 적용기술이 적용된 제품
신제품(NEP) 또는 신제품(NEP)을 포함한 제품
연구개발사업 기술개발성공제품
신기술(NET 등)이 적용된 제품
특허 또는 등록 실용신안이 적용된 제품
저작권 등록된 우수품질 S/W 인증(GS)제품
조달청장이 구매하여 실증결과 성공판정된 혁신제품
계약을 통한
판로지원
-
수의계약을 통해 공공기관에 우선 공급
지정된 우수제품은 제3자 단가 계약을 체결하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수요기고나에 공급
- 공공기관에 우선구매요청
홍보를 통한
판로지원
- 전시회 개최 등 홍보지원
-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
- 우수제품 테마숍을 통한 홍보
- 우수제품의 브랜드 화
- 기술적용 제품 개발
- 우수제품 지정
- 판로 지원
우수제품 판로지원 혜택
구매면적
대상 : 우수제품
내용 : 우선구매 대상 기술 개발제품을 구매하기로 계약한 공공기관의 구매 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함
* 적극행정 고의 · 중과실 배제 추정요건 : ① 사적 이해관계 無, ② 중대한 절차상 하자 無
* 법적 근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3항
* 법적 근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3항
평가 [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
개념 : 공공기관별로 기술개발제품(우수제품 외) 구매목표비율(15%) 부여, 매해 달성실적 평가
달성률 : (달성률) = (기술개발제품 구매액 / 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액) x 100아니함
* 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액 : 기관별 당해 년도 총 물품 구매액의 15%
3자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 가능
개념 : 조달청과 3자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수요기관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이용하여 직접 우수제품 생산업체에 대하여 납품요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
* 법적 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 7항
다수공급자물품(MAS)계약과 달리 구매금액에 제한 없이 수의계약 가능
개념 : 다수공급자물품(MAS)계약은 일반제품(5천만원 이상),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1억원 이상)
1회 납품요구 시 2단계 경쟁을 실시하나, 조달우수제품의 3자단가 계약은 금액의 제한 없이 1회 납품요구 계약 구매 요청 가능
1회 납품요구 시 2단계 경쟁을 실시하나, 조달우수제품의 3자단가 계약은 금액의 제한 없이 1회 납품요구 계약 구매 요청 가능
건설공사 소요 관급자재 우수제품 우선공급(관급자재 심의참여 가능)
개념 : 각 급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우수제품 분리발주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