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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계약(MAS)제도 안내
홈제품소개다수공급자 계약 제품다수공급자계약(MAS)제도 안내
다수공급자제도(MAS) 란?
다수의 공급자를 선정, 선의의 가격,품질경쟁을 유도하는 동시에 수요기관의 선택권을 제고하는 제도
대상 품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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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모델)이 확정되고 상용화된 물품 * 연간 납품실적이 3천만원 이상인 업체가 3개사 이상일 것
* 업체공통의 상용규격 및 시험기준이 존재할 것 단가계약(제3자단가계약 포함)이 가능한 물품
기타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물품 등
구 분 | 3자단가예약 | 다수공급자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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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방법 | 경쟁/수의 | 경쟁 |
계약 수량 | 구매결의 시 결정된 수량 | 업체 계약 수량 |
계약자 | 단일 | 다수(3개사 이상) |
가격할인 | X | 일정 수량 초과시 / 할인행사 기간 |
가격인하 | 계약 후 90일 이후 | 수시로 가능 |
2단계 경쟁 | X | 1회 구매예정금액 일정금액 (중기간물품 1억원, 일반물품 5천만원) |
- 입찰 참가
- 가격 협상
- 계약 체결